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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이 작년에 비해 13.16%나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겠죠?? 이런 혜택을 아는 사람은 받고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못 받고 계실겁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긴급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금액 인상
긴급생계지원금이 2024년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총 13.16%정도 인상 되었는데요 요즘 금리 생각하면 정말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기준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정부 24에 나와있는 지원대상 내용입니다. 아무나 지원 할 수 있는건 아니고 해당사항에 들어가야지만 지원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주요내용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되신다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니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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