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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지급액 자격조건 총정리

by 쿼카킹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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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4 근로장려금을 국세청에서 지원 해줍니다. 저소득 가구라면 경제적으로 도움 받기 위해 꼭 신청하셔야겠지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남들은 다 받는 장려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pc로 신청하는게 편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사전에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있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사진을 참고하셔서 쉽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모바일안내문 신청

1. 네이버 안내문 받은 경우

핸드폰으로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아래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셔서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그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후 신청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2. 문자로 안내문 받은 경우

핸드폰 문자로 안내 받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열람하기 링크를 들어가신 후에 본인인증을 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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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인터넷이 안되는 환경이나 컴퓨터 다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편하실텐대요 빠르게 신청 하실 수 있도록 다이얼 누르는 순서를 첨부하겠습니다.

 

  • 신규신청자
  1. 1544-9944 전화걸기
  2. 주민등록번호 + # 입력
  3. 개별인증번호 +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4. 신청 1번
  5. 계좌수령 1번 >> 은행코드(아래 사진 참조) + # 입력 >> 계좌번호 + # 입력(본인명의)
  6. 현금수령 2번 >> 신청 완료
  • 기존수급자
  1. 1544-9944 전화걸기
  2. 주민등록번호 + # 입력
  3. 개별인증번호 +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4. 신청 1번
  5.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됨 >> 맞으면 1번 >> 변경은 2번
  6. 신청완료

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우편안내문

우편안내문으로 온 경우에는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사진기를 키고 스캔하면 신청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총 두가지가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해당 기간에 따라서 지급기한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신청 23년 연간소득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 ~ 5월 31

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혹시나 놓치시더라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은 8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기간 이후에 신청하신 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은 연말까지 지급 된다고 합니다.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총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표를 확인 후 정확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 총소득기준(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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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쉬운 요약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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