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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없는데 부모님이 입원했다면?? 아주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 휴직 지원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돌봄휴직(90일) 중이라면 가족돌봄휴가는 그 기간에 포함합니다.
가족돌봄 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인 외의 가족으로부터 돌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가족돌봄 휴직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1. 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질병 증상이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병원 및 약국에서의 처방전 등이 포함됩니다. 필수서류로서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2. 신청인 외의 가족으로부터의 확인 서류 : 회사에서는 신청인 외에도 가족의 도움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족이 돌봄 가능한지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필수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중에 돌봄이 가능한데 이중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야기시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지원금 이점
가족돌봄 휴직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중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가족을 돌봄으로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동안 일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 추후에 안정적인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음으로서 가족 관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가족돌봄 휴직은 매년 연도가 바뀌는 시점마다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출산, 육아, 가족들의 특별한 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근무를 일시 중단하고자 할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적용 되기 때문에 더 안정된 직장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직 지원금을 맘편히 받아도 됩니다.
가족돌봄 휴직 지원금 내용
가족돌봄 휴직 지원금은 사용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도는 하루에 5만원으로 지정되어 총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유급, 무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급일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일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유급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돌봄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