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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2024년에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더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안정성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을 최대 15억원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디서든지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손쉬운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가능) 및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자격 확인 완료
-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
특수고용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격과 채무내역을 조회하고 추가정보를 작성하여 접수가 완료됩니다. 종사자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새출발기금 제출서류는 온라인신청과 상담 창구신청이 각각 다릅니다.
-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증명서류(직종별 상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서와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이 필요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소득증명서류(재무제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 시) 휴업사실증명서와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이 필요합니다.
- 상담 창구 신청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조회 내역서, 체납내역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정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다보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기금이 아닌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하셨던 모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 우려 차주 :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경우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신청 제한 : 차주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 재조정 가능성 :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차주로서의 지원을 받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최대 1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 대출
- 일부 조건에 따라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
-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 조정 : 0~8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부실 유려 차주 : 금리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등 특정 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