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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간단정리

by 쿼카킹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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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2024년에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더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안정성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을 최대 15억원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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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디서든지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손쉬운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가능) 및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신청자격 확인 완료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

    특수고용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격과 채무내역을 조회하고 추가정보를 작성하여 접수가 완료됩니다. 종사자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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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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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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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새출발기금 신청방법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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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새출발기금 제출서류는 온라인신청과 상담 창구신청이 각각 다릅니다.

    •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증명서류(직종별 상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서와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이 필요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소득증명서류(재무제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 시) 휴업사실증명서와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상담 창구 신청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조회 내역서, 체납내역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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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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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정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다보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기금이 아닌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하셨던 모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 우려 차주 :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경우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신청 제한 : 차주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 재조정 가능성 :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차주로서의 지원을 받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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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최대 1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 대출
    • 일부 조건에 따라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
    •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 조정 : 0~8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부실 유려 차주 : 금리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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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등 특정 대출 등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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